PlotMemo |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, 20년 숫자만으로 실효를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자료 확인 기준: 2026-09-29 이 문서는 기록용 양식이며 법적 판정·감정평가서가 아닙니다. 실제 확인한 값과 가정·미확인을 구분하세요. 시설번호·종류 작성: 최초 고시일 작성: 변경 고시와 범위 작성: 실시계획·사업 자료 작성: 실효·해제 고시 작성: 적용 경과규정 작성: 자료 미확보 항목 작성: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/제48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