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lotMemo | 토지보상 협의와 수용재결, 감정평가가 다시 시작되는 지점을 구분하는 법 자료 확인 기준: 2026-09-29 이 문서는 기록용 양식이며 법적 판정·감정평가서가 아닙니다. 실제 확인한 값과 가정·미확인을 구분하세요. 사업·공고명 작성: 분할 전 지번 작성: 현재 지번 연결 작성: 조서 누락 항목 작성: 보상내역 오류 작성: 받은 문서 종류 작성: 실제 송달일 작성: 절차별 확인기관 작성: 출처 LH · 고양현천 보상계획 PDF 2~3쪽 조서·평가 절차 https://www.lh.or.kr/boardDownload.es?bid=0060&list_no=728430&seq=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/제68조